[질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임대주택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임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의 최대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팔 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이 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ㆍ등록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됩니다.
단,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해야만 감면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01년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되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5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재산세 50% 감면됩니다. 임대소득세는 2000년에는 전세보증금은 비과세하고 월세 수입만 과세하였으나, 2001년부터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38%)을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주택가격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고정자산가치의 상승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역세권지역이나 도로교통이 원할한 지역의 주택을 택하고, 월세 수요가 많은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집값 상승 전망이 좋거나 개선될 지역의 주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 자체가 장기투자이므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며, 또 반드시 수익성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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