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임대주택사업의 자격과 대상주택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1. 11:02

[질문]
임대주택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은 크게 건설임대사업과 매입임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설임대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민간건설업체 또는 개인 자본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이고, 매입임대사업은 개인이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의 자격은 국내 거주자 또는 해외거주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주택 규모 및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