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세금감면신청 시 유의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8:23

[질문]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을 미입주 상태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하고, 주택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