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초보 사업가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사업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은 5년이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취소당하고 면제됐던 세금도 추징당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은 동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이 산재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즉, 동일 시ㆍ군, 동일 단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주택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하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장기투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최소 5년 뒤에 임대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 보아야 그 성패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결론이 5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다른 재테크수단과 사전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주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기존 주택보다도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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