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주택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임대주택사업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사업'하면 조금 혼동하여 질문 하는 이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제도권 내의 임대사업을 임대주택사업이라 하고, 비 제도권에서 행하는 임대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구분하여 알아야 합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사업과 달리 임대주택사업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제도권내의 사업이므로, 이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임대사업과 매입임대사업으로 나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조합사업도 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이란, 주택건설 사업자와 임대목적으로 건축법 8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반매입 임대투자자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건설회사, 건축업자 등이 건축한 용도상 아파트, 또는 일반단독주택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매입임대사업입니다.
간혹 부동산 임대업과 임대주택사업을 혼동하여 같은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세제혜택이나 지자체 신고 등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여유를 가진 경우 소규모의 건축임대도 2001년 12월 31까지 활발했습니다.
이후 한시적 정책인 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호 이상의 신축 주택과 미분양아파트의 신축매입에 대한 5년 임대 후 양도 시 100% 양도세 면제 조항이 종료됨으로써 잠시 주춤하였으나,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2002년 말에 이르면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계속 지원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입임대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 매입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2001년 말까지 건축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 사업자가 폭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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