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주택임대사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7:47

[질문]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요건에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집만 사놓으면 임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런 것처럼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임대사업에 반드시 검토해야할 필수사항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에는 소형아파트가 적합합니다. 임대사업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비교적 많이 집중돼 있고, 임차수요도 중소형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또한 더 유리합니다. 발전가능성과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공단, 학교 주변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야 임대료가 높고 임대가 잘 됩니다. 또한 현재 임대료를 조금 받더라도 지하철이 생기거나 지역이 발전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로 인한 이득도 챙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급적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보다는 확실한 현금수입을 보장하는 월세임대가 더 유리합니다.


임차인의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용 등 임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집을 짓거나 매입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수요가 많은 곳이나 테헤란로 부근 오피스텔은 물론 주택가의 소형임대아파트에서도 인터넷을 위한 초고속 통신망 설치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차입금을 피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이나 차입금이 많으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적게 마련입니다. 임대사업에서도 과도한 차입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 10%전후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하면 바로 금융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단독주택은 2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하여 주소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 세무서가 다르더라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