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7:53

[질문]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다 기준시가 3억 이하이면서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사업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 과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 60%가 아닌 일반세율(9~36%)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임대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기본세율로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차익을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전 임대사업자라도 임대하는 집의 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매입임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