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서울에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서울 외)에 18평 이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면제 받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 요건 중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이란 크게 보면 하나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여 임대주택사업과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서민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면 누구나 소자본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의 대상은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등)과 오피스텔포함 및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하여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은 100% 면제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되며,
양도소득세는 25평 이하의 95.1월 이후 신축분 5년 후 50%, 10년 후 100% 면제가 되고 임대소득세는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월세는 과세됩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사업 대상은 상가, 오피스텔이외의 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에는 부가세가 건물에 대한 부분만 징수가 되는데 7%정도가 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추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필독 > 임대주택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주택임대사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0) | 2015.03.10 |
---|---|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의 차이점은? (0) | 2015.03.10 |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오피스텔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0) | 2015.03.10 |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주택임대사업 투자요령은? (0) | 2015.03.10 |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법인으로 임대사업 하는 경우 장단점은? (0) | 201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