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 필독/임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주택사업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의 대상이 되는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7:40

[질문]
현재 서울에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서울 외)에 18평 이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면제 받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 요건 중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이란 크게 보면 하나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여 임대주택사업과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서민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면 누구나 소자본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의 대상은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등)과 오피스텔포함 및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하여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은 100% 면제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되며,

 

양도소득세는 25평 이하의 95.1월 이후 신축분 5년 후 50%, 10년 후 100% 면제가 되고 임대소득세는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월세는 과세됩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사업 대상은 상가, 오피스텔이외의 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에는 부가세가 건물에 대한 부분만 징수가 되는데 7%정도가 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추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