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건축 용어 중에 대지지분이라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평형 배정을 할 때는 대개 기존 주택의 평형보다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액을 평가 할 때 건물보다는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가 25평형이라 해도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대지지분이 12평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액을 평가해 새 아파트를 배정한다 보면 됩니다.
같은 규모의 지분이라도 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주택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A지역에선 20평의 지분이면 4평대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B지역에서는 30평대 밖에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A지역에서는 20평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조합원의 25% 이내이고, B지역에서는 25% 이상이라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재건축대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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