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그 이유와 그에 대한 교훈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옛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3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상속인과 수유인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되어 상속세의 납부의무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에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그 상속을 포기한 자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었다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행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했었습니다. (국심 91부 2447, 1992. 1. 24 및 재삼 01254-1983, 1991. 7. 11 동지)
그러나 이는 상속을 포기한 자가 일정기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대법 97누 5022, 98. 6. 23)
따라서 1998. 12. 28 세법개정에서 대법판례를 수용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 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속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사전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증여재산이 일정기간(10년)내 증여자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그 증여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0) | 2015.03.09 |
---|---|
상속세 - 상속세 계산방법은? (0) | 2015.03.09 |
상속세 -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는? (0) | 2015.03.09 |
상속세 - 상속자가 여러명인 경우 상속세의 의무는? (0) | 2015.03.09 |
상속세 - 전세금을 끼고 있는 건물의 상속세는? (0) | 20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