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억 상당(공시지가)의 토지와 20억 상당(기준시가)의 아파트를 2006년10월1일자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 전 5년 내에 현금 5억원과 1억 상당의 그림을 피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세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 - 상속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이고 상속세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추정 간주 상속재산 이므로 상속세재산가액은 36억원입니다.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는 없다고 치고, 상속공제 역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만 공제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은 26억원이 됩니다.
26억원이면 세율이 40%이므로 14억4천만원이 산출세액이며 여기서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을 제외해야 하니까 결정세액은 12억8천만원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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