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세의 의무는 여러 상속자가 상속받은 만큼만 각각 의무를 지게 되나요?
현금 자산을 3명의 상속자 중 한 사람이 전부 상속 받고 3명에게 공동 상속 또는 각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현금 자산을 받은 자가 전부 일괄 부담 하려고 하는데,
만일 상속세의 의무가 상속받은 만큼만 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주면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이 되어 상속 받을 적금이 이미 만기가 되었음에도 아직 상속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상속인중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상속받은 지분을 다 써버리고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추징할 방법이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만큼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대납해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말씀대로 당연히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현금을 상속 받은 분께 적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십시오.
그러면 증여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세금이 많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부연납, 물납, 분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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