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에 사정이 생겨서 미처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0~20%를 또다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인 아들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처리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안내도 될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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