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래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많은 부동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할머님이 대부분(90%)을 상속 받으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10%)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했고 ( 지분율 등으로 인해서 좀 복잡합니다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이 부동산이 금액은 꽤 되는데, 처분이 곤란한지라 국세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채납을 이유로 국세청에서 저희 할머니의 재산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기존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 상속세의 연대 납부의무라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저희가 받은 유산의 범위(10%) 내에서만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요?
현재 압류된 아버지 재산은 국세를 다 내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물론 체납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세청에서 이렇게까지 압류를 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할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나름의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만일 상속재산 22억원을 할머님이 20억원(90%), 아버님이 2억원(10%)씩 각각 받으셨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 9천만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받은 재산은 소유권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이라서 현금으로 낼 세금이 없어 체납하시었구요, 과세관청에서는 할머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문에 따르면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버님이 받은 재산 2억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서 압류를 한 것이죠.
압류는 자체가 세금의 징수가 아니라서 한도액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만일 아버님의 재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한도액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세금을 못 거두는 상황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서만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받은 재산이 2억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2억원까지 입니다.(상속세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더 이상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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