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시가 10억정도하는 건물을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억원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면 때 상속대상 금액은 10억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억에서 5억을 제외한 5억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억이 대상일 경우와 5억이 대상일 경우 상속세가 얼마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되는 재산에서 최소한으로 공제해 주는 상속공제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에 관련된 채무 등은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10억에서 5억을 제외한 5억원이 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최소 2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3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5억원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어머님)이 사망하시어 어머님(아버님)과 자식들이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하고 하여 최소 5억원이 추가로 공제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5억원(시가)이 된다면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상계되어 납부하게 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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