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여러 가지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8년간 자경한 농지에 대한 면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일시에 양도하기보다는 양도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월내에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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