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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0:20

[질문]
실거래가 기준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 전세를 놓고 실거래가 기준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지역은 6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지금 집이나 구입할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10년 이상 살 예정임) 양도소득세면제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1세대2주택의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겠지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인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또한 비과세 되겠지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모두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1년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 겁니다.

그런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한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되어진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