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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절약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0:16

[질문]
제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2006년 안에 증여나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6년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에 의해 9~36%의 요율로 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또한 2006년 매도 시 장기보유 공제가 있으나 2007년부터 장기보유 공제도 없어지고 2007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양도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올 해 안에 1가구를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3주택은 2006년이나 2007년 이후나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가능한 2006년 말까지 1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년 안에 결혼할 자녀나 만 30세가 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증여를 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었던 2주택의 경우 2007년에는 장기보유 공제가 사라지므로 2006년 처분하는 것과 2007년에 처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집을 보유한 경우 차라리 집을 몇 개 더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 볼만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가을 이사철에 일시적으로 주택의 값이 상승하므로 이 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1주택을 2006년말 안에 팔아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이 나는 아파트로 갈아타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수요 측면이든 투자 측면이든 수요가 살아 있는 인기지역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강세가 예상되므로 중대형 평형 위주의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