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큰아들이 나중에 장가갈 때를 대비해서 집을 하나 더 장만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자그마한 걸로 해주려고 합니다.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아들을 단독세대주로 따로 해서 명의를 줄 생각입니다. 지금 사려는 집의 가격이 약 1억 5천 정도이고, 큰 아들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현재 영업기간까지 약 3천 만원정도 가능 합니다. 현재 그 집은 약 8천만원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수한 집에 큰아들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8,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큰 아들의 소득증명 가능액이 3,000만원이고 직계비속증여공제 3,000만원을 합하면 6,000만원의 자금출처는 확보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만약 살고 있는 전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8,000만원을 빼주어야 하므로 자금출처증명 대상이 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들이 입주할 경우는, 아들을 채무자로 한 약6~7,000만원원의 은행 대출을 받으면 자금출처 증빙이 가능합니다. 큰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이자 부담할 능력은 있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 > 절세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방법 - 내집마련 시 세금절약 방법은? (0) | 2015.03.09 |
---|---|
절세방법 -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0) | 2015.03.09 |
절세방법 -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0) | 2015.03.09 |
절세방법 -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절약방법은? (0) | 20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