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남자친구 앞으로 강남구에 아파트(24평) 한 채가 있습니다. 보유만 2년 한 상태라 결혼 후에 거기서 3년 정도 생활할 생각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으로 중화동에 위치한 아파트(33평)를 한 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귀하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결혼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남자분의 주택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2년이 지나도록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7. 1. 1. 일부터 시행되는 1세대 2주택 양도세중과세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혼인 후 2년의 시한을 넘기고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기는 하지만
양도세가 50%로 중과세 되지는 않고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따라서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혼인 후 5년을 넘겨서 매도할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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