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005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집사람은 주소지가 다른 곳에 세대주로 있고 저는 구입한 집에 세대주로 돼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구입한 집에 별도로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라고 들었는데 구입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인데 괜찮은 것인지요?
집사람이 공동소유자인데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지금 집값이 기준시가로 3억3천만원 하는데, 현 시세는 7억5천정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돼 비과세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서울 및 신도시인 경우에는 3년 보유 2년거주를 해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3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요건을 취득합니다.
부인께서 직계존속과 함께 동일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상관없는 주택에서 세대주로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공동명의주택도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6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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