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과 "유가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는 토지와 건물,(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APT입주권의 양도)를 들 수 있으며,
유가증권에 관한 것으로는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비등록주식, 기타 자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정한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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