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세금회계/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16:17

[질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필수서류에서 제외됨)

 

양도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85년 1월 1일의 등급이 나오는 토지대장이 필요함.)

 

취득·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다만 9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90년의 공시지가 확인원,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매수의 경우는 해당 기관의 수용(협의매수)확인서, 1세대 1주택 등의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