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 10월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하는데, 이때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그것으로 종결된다고 보면 되지만, 예정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1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기간 내에 확정 신고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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