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오늘 낙찰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지금 제 짐만 있고, 저는 따로 회사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낙찰자가 되도록 빨리 집을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15일 이내로 집을 빼달랍니다. 저야 직장 다니니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서, 한달정도 여유를 달랬더니, 한달까지 못 기다린다며, 15일이내로 빼달라고 합니다.
이 낙찰자는 아직 법원에 낙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날짜를 15일 이내로 확실히 정해주면 그때 그 날짜(제가 이사할날짜)에 맞춰 법원에 낙찰금을 납부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저흰 그 낙찰자가 법원에 돈을 납부하는 즉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세입자가 그 집에 머물 법적기간은 없나요? 낙찰자말이 자기가 돈을 법원에 납부하는 즉시 자긴 집주인권리가 되니, 이사를 바로 안하면 월세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돈을 납부하는 즉시 집주인권리가 되나요? 그럼 세입자는 그 사람이 낙찰 후 낙찰금 납부를 언제하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급작스레 나가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대항력 없으신 임차인이신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대금 납부한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될수록 신속하게 소유권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급박하게 강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즉, 질문자에게 월세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몰라도 대항력이 없다면, 월세부분에도 대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좀 사정을 봐줄 만도 한데 법의 힘을 뒤로한 낙찰자의 요구에 질문자께서 대항을 하실 근거는 없습니다. 이사비용 또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의 임차주택을 낙찰 받으신 분은 질문자에게 이사비용을 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안나가고 버팅기면 내용증명 보내면서 협박하고 질문자 배당금에 가압류 까지 걸면서 들이댈 분입니다.
안타깝지만 낙찰자에게 최대한 기일요청을 다시금 하시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당금을 받는 기간은 대금납부 후 통상 3-4주가 소요됩니다.
'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 > 배당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배당금 - 경매배당금에서 제외 된 경우는? (0) | 2015.03.06 |
---|---|
부동산경매배당금 - 법원에 공탁된 경매배당금 찾는 방법은? (0) | 2015.03.06 |
부동산경매배당금 - 배당금을 수령 받아야 하는 기간은? (0) | 2015.03.06 |
부동산경매배당금 - 배당금수령 후 임차주택 명도여부는? (0) | 2015.03.06 |
부동산경매배당금 - 경매배당금에 채권추심 가능여부는? (0) | 201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