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배당금

부동산경매배당금 - 경매배당금에 채권추심 가능여부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8:11

[질문]
갑은 을에게 대여금의 채무가 있었는데 장기간 변제치 않아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후 갑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갑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3주전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배당표는 확인 못했지만 가압류권자인 을도 일정부분 배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을은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무명의가 없어 경매 배당금을 수령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병은 역시 을에 대해 채권이 있는 상황이며, 다행이 공증을 해놔서 채무명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이 을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추심하여 수령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일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우선 귀하는 두개의 압류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귀하는 갑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위 압류된 채권 중 귀하의 편의에 따라 수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압류를 하는 것은 공탁금을 을 또는 갑이 지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추심명령은 귀하가 받기 위함입니다.

한편, 을이 갑이 출급할 수 있는 공탁금을 가압류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갑은 당장 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하여 출급할 수 있으며, 만일 을이 가압류를 해제한다면 갑 또한 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을과 갑이 모두 출급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