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던 원룸에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나서 이제 이사하고 배당금 수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법원에 공탁된 후에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경매계 담당자는 공탁 전에 찾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데 새 집주인 말로는 제 인감증명서가 더 들어가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이 제가 빨리 이사 갔으면 해서 그런 말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매배당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집 소유자에게서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명도확인서에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그 뒤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갈 때는 명도확인서(소유자의 인감증명첨부), 님의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공탁금(배당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공탁금 찾을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경매접수계가 있으며 경매접수계에는 '지급위탁청구서'라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급위탁청구서에 명도확인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바로 담당경매계 또는 경매보존계에서 '증명서'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질문자에게 교부할 것이며, 질문자께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공탁계로 가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탁계에서의 처리가 끝나면 돈 찾는 곳은 법원구내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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