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낙찰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이사비용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8월에 이사한다고 했더니 집이 다른 사람과 계약됐다고 하면서 7월말까지 안나가면 위약금을 물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사 갈 집이 아직 정해지질 않아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위약금을 내가 변제 해줘야 하나요? 이사비용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배당금을 받으셨네요. 그럼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 줬다는 얘기이고, 낙찰자는 질문자를 믿고 이사비용도 주겠다고 했겠으며, 7월말에 비워주는 조건이었겠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배당금 받을 때 낙찰자가 같이 가서 배당금 공탁해버립니다. 이사 가면 주겠다는 거죠. 질문자께서 비워주겠다는 서류를 주신 게 없다면 법적으로는 비워주시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7월말까지 집을 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위약금 안 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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