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99년2월에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꾸 우편물이 엉뚱한 데로 가서 우편부에게 물어보니 주소가 틀린 것 같다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106호 같다하여 103호에서 106호로 99년11월에 주소지만 옮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매가 들어와 올 1월28일에 배당이 확정 됐는데 저만 제외되었습니다. 판사에게 이의신청하니 1주일 안에 배당이의소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모르고 주소를 바꿨지만 전 이사간적도 없고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당이의소를 해야 하나요?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은 제 3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은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임대차는 전입신고 시 그 전입일자와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실례가 있지만 a동 101호를 b동 101호로 전입 신고한 경우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 99년 2월에 103호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다시 99년 11월에 106호로 다시 전입신고 하였다면 그해99년 2월부터 99년11월 사이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후순위로 밀려나고 전세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보다 크시다면 배당에서 제외 되실 겁니다.
배당이의소를 제기 하셔도 많이 불리하신 입장 입니다. 일단 배당이의소를 제기 하실 때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 보다 직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변호사는 제판에서 승소 패소를 떠나서 일단 수수료가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패소 시 그 아픔이 더 크실 겁니다.
한 가지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부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신 후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주소하고 같다면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입신고 시 주소가 다르다면 배당이의소를 한다고 한들 승소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다세대 저택현관대문에 103호라고 인식할 수 있는 103호 표지판이라도 있다면 한번정도 배당이의소를 제기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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