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배당금

부동산경매배당금 - 경매배당금 대리수령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8:08

[질문]
경매배당금을 수령하라는 우편이 날라 왔습니다. 본인은 수령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리인을 보내려합니다. 대리수령인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나 사촌 또는 제3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수령인 위임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등 위임장 작성요령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대리 수령 위임자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하시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대리인이 가지고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