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집주인의 은행 대출건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인도 경매에 참석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은행이 1순위이고 소액보증금범위내에 드는 금액으로 임차인은 세액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배당기일 통보서에는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 중에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퇴거)확인서라는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0년 0월 0일 위 부동산을 틀림없이 비워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재해서 매수인의 인감을 받으라는 건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나서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낙찰자가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담당자에게 통화를 하니 낙찰자와 합의사항이라는데 집주인은 배당기일 날 이삿짐을 싸놓고 배당금 받아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명도확인서에 인감증명 첨부해주면 배당 받은 후 늘러 앉아서는 이사비용 더 달라는 분이 간혹 있어 매수인이 확실한 보증 없이는 안해 주려는게 매수자 입니다.
임차인은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확인서 없이는 배당 받지 못합니다. 단 임차인이 비워주고 이사한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 없이도 불거주 확인서(통.동장) 받아 첨부하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담감 안 느끼게 새로 갈 곳 임대 계약관계를 확인 시켜주고 명도 확인서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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