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배당금

부동산경매배당금 - 부동산경매배당금을 못 받는 경우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8:02

[질문]
먼저 제가 2001년 11월에 대전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3월에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전엔 한달에 한 두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 취업 때문에 주소를 잠시 이전했습니다. 일주일정도 그 사이 경매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주소이전 시 해놨는데 다시 주소를 변경했으므로 확정일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집주인께서는 염려 말라고 그럴 일 없다고만 하시더니 결국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을 나갈수도 없고 집을 내놔도 법에 걸린다는 말에 그저 법원에 배당금 서류 제출 시 저의 사정을 서면상 작성 후 제출을 했건만 매정한 법원에서 오늘 3월27일 경매 배당금결과 저는 한푼도 못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엉뚱하게도 은행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곳 은행에서는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손해 많이 봤다고 소송해봤자 자기네들은 줄 수가 없으며 주소이전을 경매도중에 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 되면 그 은행의 이자마저 물어야 한다고 승소 불가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1000만원 받을 것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하여 일반채권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짐을 옮기지 말고 누구든 돈을 줄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이 와서 단 얼마라도 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일단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얼마라도 보충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받은 금액과 본래 1000만원은 관계가 없으므로 본래 집주인에게 일반채권 1000만원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