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경매되어 개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는 1순위 입니다. 그런데 배당일자에 법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배당금이 일백만원정도 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낙찰자한테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낙찰자는 줄 수 없다고 하고 또 배당일 이후로 월세를 청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제가 손해보고 배당금을 그대로 받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줄 때 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법적으로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달라고 하시고 뭐라 안하면 계속 살다가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면 집을 내놓도록 하시고 거기서 받아 가시면 될 것입니다.
배당일 이후에 월세를 청구한다는 소리는 맞습니다. 낙찰 받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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