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 꼭 열람해야 될 서류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해당 법원의 일간지 공고문, 대법원의 법원경매 싸이트, 정보지 등을 통해 참여코자 하는 대상 물건의 지번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주택일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전국 등기소)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 미등기건물(경매시 제시외 건물로 법정지상권 문제 판단)인지 아파트(다세대 등)의 경우 전용, 공용 면적 확인, 대지권 설정 확인과 소유권 확인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등기여부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 내용에 따른 권리분석을 위해 최우선 확인 서류입니다.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시,군,구청)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은 시,군,구청의 이 서류에 의해 등기가 되니 반드시 확인을 요하고, 특히 도시계획에 의해 제한사항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니 경매전에 확인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도로계획, 맹지인지 확인)
임대차확인서, 주민등록전입 현황서, 감정평가서(해당법원 경매계)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경매일 7일전부터 해당법원 경매계에 비취토록 되어 있으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경매 0계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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