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권리분석

부동산경매권리분석 -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6:18

[질문]
경매로 집을 낙찰 받고 잔금을 지불했는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 받고 잔금을 지불했어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등기가 설정된 경우와 권리분석의 실패로 인하여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보전가등기, 환매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있었던 경우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리고 기타 처음부터 저당권등기가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되었던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지불해도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예컨대 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 아닌 원인무효의 것이라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등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