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경매 시에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引受主義)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참여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인수하고 나서도 남는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찰에 참가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밀접히 관련된 등기(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지상권등기, 예고등기 (豫告登記))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 중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 갖춘 주택/상가임차권은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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