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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권리분석 - 경매가 완료 되었을 때 압류와 가압류는 말소 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6:05

[질문]
경매가 완료 되었을 때 압류와 가압류는 말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압류와 가압류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소유자가 진 빚 때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등기로서 저당권등기와 담보가등기 보다 앞서는 것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압류를 등기해 놓았는데, 훗날 갑이 가압류를 말소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을 경우, 나중에 병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정에게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훗날 가압류에 따른 재판에 이겨 강제경매를 실행한다면 병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고 낙찰자인 정역시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입찰 참여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인지 확인 하여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전소유자 상태에서의 압류, 가압류등기라도 경매가 완결되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소유자 상태에서의 압류, 가압류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전소유자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등기 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상 관 없이 말소됩니다.

요컨대 전소유자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후에 저당권등기가 설정되고 그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는 저당권등기는 그 등기의 추급효로 인하여 말소되지만 압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전소유자의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