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계산/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2015년 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5:3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안내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 만원 미만 1천 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 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 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 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 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의 거래)
5천 만원 미만 1천 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 70)
5천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 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 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 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 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 공포ㆍ시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 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 』 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 『 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 』 , 『 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 『 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 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 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 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 만원과 중도금 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 만원+3천 만원+1천5백 만원) × 1천 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