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딸인 제 명의로 변경을 하고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재계약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아야 한다는데 맞아요? 오늘 재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나요? 처음의 전세계약 만기일이 10월 25일여서 오늘(14일) 재계약을 할때 2006년 10월 25일부터 2년간의 전세계약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 때문에 차압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25일 전에는 전세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소만 이곳으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사시는 건 아닙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명의가 달라졌으니 동일인이 아닙니다. 재계약도 아닙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하신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동사무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하든 당사자들끼리 작성하던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계약서로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25일 이전에 차압이 들어온다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앞당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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