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를 통해서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받은 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처리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전 전세권설정이 2건이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당초 경매 시 참조했던 법원 경매지 상의 채무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전세권설정이 당초 법원경매지에는 누락이 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재 남아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한 채무를 져야 하는 건가요? 경매 신청 시부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모든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대해 이번 일을 따져 물으니 자기들도 몰랐던 사항이라고만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선 권리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할 때 기존에 있던 어떤 부담을 인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두 말소 되는지 알아보는 것 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아마도 권리분석 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의 설정일 보다도 전에 그 전세권이 설정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인수해야 됩니다. 법원 경매정보지는 참고자료일 뿐, 거기에 대한 하자는 경락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신청 시부터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 했다면 일단,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경락자가 받은 손해는 법무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와 어떤 계약을 맺고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는지에 따라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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