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한은 2004. 7. 27 - 2006. 7.26.까지로 기한이 끝난 상태랍니다. 내년 10월까지 더 살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있다가 이번기회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랍니다.
입주가 2007년도라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인의 사정상 내년 10월까지만 살수가 있어 이번에 입주시까지 살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 아파트를 전세로 놓지 않고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세로 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면 서로서로 편의를 좀 봐달라며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그렇게 하자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설정한 전세권설정은 집이 나갈 때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지요?
또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기간이 만료된 상태라 전세권설정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요? 자동해지 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설정은 그 설정유효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해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신청을 해야만 해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차부동산에는 임차계약을 연장해놓은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되어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권을 설정한 본인(임차인)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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