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전세권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시 전세권양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6. 17:57

[질문]
아파트 전세를 9,000만원으로 얻었습니다. 1순위가 은행근저당 3600만원이고 그 뒤로 지금 세입자가 8,500만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현 시세는 2억 정도이고 이정도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현세입자의 전세권을 500만원 증액하면서 양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지금 세입자의 전세권은 말소 하고 다시 설정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집주인이 다른데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건물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랑 다 받으면 건물과대지에 대해서 다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세입자의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려면 잔금 주기 전에 무엇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 양도란 것은 없습니다. 말소시키고 새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또한 주택가격의상승으로 담보가치가 올라갔을 땐 한도액을 높여 추가대출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순위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2,3.금융에선 시세에 근접한 대출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전세권보단 확정일자를 주로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에 비애 가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에 관한 효력은 거의 똑 같습니다.

 

전세권 해지는 잔금과 동시에 해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하고 며칠 뒤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