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전세권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 전세권설정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걸리는 시간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6. 18:05

[질문]
전세권설정(등기)은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간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세입자인 제가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주인 동의 받았습니다.) 법무사에게 일임할 경우 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당일로 전세권설정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더 시간이 걸리는지요? 전세가 11,000만원일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자비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지만 이 경우 전세권설정 계약서에는 세입자(본인)는 전세권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는 집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전세권설정 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신청하면 당일 날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음날정도 예상합니다.

 

등기권리증은 3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가 11,000만원일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세금 포함해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듭니다. 전세권자는 세입자가 되는 거고 전세권설정자는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경우 도장하고 주민등록초본 준비하면 되고 임대인의 경우 등기권리증(집문서)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오전에 법무사에에 일임한다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어디 살고 있든지 전세권설정을 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임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만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