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 해 이사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친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언니도 주소 이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시험관계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제 앞으로 해 놓은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제가 주소이전을 해도 전세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은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라는 것이 "공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표시를 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데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그 집에서 살지 않아도 "등기부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놓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이면 그 집에서 누구든 살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시험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간다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가족 누구라도 한 명만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더 안전하게 등기만 있으면 보호를 해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전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시 전세권양도 가능한가요? (0) | 2015.02.26 |
---|---|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사무용오피스텔임대 입주 시 전세권설정은? (0) | 2015.02.26 |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점은? (0) | 2015.02.26 |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 전세권설정 시 전전대 가능한가요? (0) | 2015.02.26 |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오피스텔임대에 따른 전세권설정 공증받아야 하나요?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