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전세권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부동산임대 전세권설정 시 전전대 가능한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6. 17:42

[질문]
아파트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월세로 재임대 하겠다고 합니다.


월세를 받아서 월 관리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관리비만 나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입장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도 그렇지만 재 임대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임대 할 수 있다면서 월세로 재임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해줬거든요. 하여튼 법적으로 그 말이 맞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월세로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전대, 임차권 양도 , 담보제공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계약서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전전세나 전대차와 같은 것은 주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인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에게 대항하지 위해서는 처분 금지의 특약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