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전세권

부동산임대전세권설정 - 오피스텔임대에 따른 전세권설정 공증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6. 17:38

[질문]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새로 올라가는 건물이고 완공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며 조만간에 모든 공사 및 내부마무리 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06년12월15일 부터 2007년 12월 14일 1년간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하고보니 특약사항에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이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이 해주기로 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보호장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5000만원을 공제해 줄 수 있는 공제증서를 계약을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공제증서를 제공받으면서 일종의 보험장치라는 얘기를 중개사무소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은 건물이 내부공사중이라서 2006년 12월 15일 입주 후 10일 정도 지나서 확인가능하다는 얘기를 중개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유사시에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나 가능한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보장받은 사실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또는 전세권설정에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소재지는 어떻게 설정을 해놓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현재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는데 임대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시받은 5000만원상당의 공제증서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안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또한, 중개사무소에서는 잔금 다 치르고 입주가 완료된 후 10일 뒤에 등기부등본이 나온다는데 사실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만으로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소이전을 할 곳이 없다면 임대인께 상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제증서는 거래사고발생시 중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서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은 등기가 없으므로 완공후 등기가 완료 되면 등본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축 후 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순위로 순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경매시에도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