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인이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전세권 설정 해지를 부탁합니다. 이사 가는 날짜가 일요일이어서 해지되는데도 며칠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사가기 전에 전세권 설정 해지를 부탁합니다.
전세권 해지를 먼저 해주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받기 전에 전세권해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권해제 서류를 받아서 익일(또는 며칠 후가 되건간) 전세권해제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서류 절차를 잘 모르므로 불안해서 전세권해제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관계 사무에 어두운 사람이라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능히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와 임대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사 가기 전날 또는 전전날 어느 평일에, 귀하와 임대인이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출두하여 전세권해제등기신청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되, 등기신청은 월요일에 임대인이 귀하의 잔금영수증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해제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키로 약정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법무사의 위 약정 각서 따위를 받아둡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위의 내용이 번거로우면 귀하와 임대인이 전세권해제서류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일요일 이사하는 날, 법무사가 확인한 해제서류를 잔금과 맞교환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서류만 받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안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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