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확정일자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6. 14:00

[질문]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연장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는 필히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위배당을 위한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일과 확정일자 번호가 있을 겁니다. 안 받았다면 없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날의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안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시고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받은 확정일자는 작년에 계약한 보증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