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집이 95년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처음 전세금 그대로, 처음 계약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해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은 저희 확정일자 보다 몇 년 뒤에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깐 95년 처음 확정일자를 받고 11년이 지났는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지요? 저희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질문자께서 들어올 당시에 그 집에 설정된 것이 없었으면 질문자께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 배당받지 못하면 경매로 집 산 사람에게 못 받은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세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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