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1층은 주차장 2, 3, 4층에 원룸독채로 되어 있습니다. 전 2층에 살고 102호라고 대문엔 적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는데 동사무소직원이 몇 호로 해 드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201호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201호로 나옵니다. 제가 확정일자 신고를 잘못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201호로 나온다면 그것이 정확한 호수일 것입니다. 명패가 101호로 되어있지만 서류상으로 201호라면 201호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된 건축연면적에서 1층 주차장면적을 빼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의 등기부에 1층은 공유면적으로 2층부터 거주주택으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집처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사는 사람의 편의상 2층을 1층처럼 부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에 201호로 등기가 되어있으면 201호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분석에서 확정일자의 동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이상이 없으면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님이 102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102호로 불리우는 다른 주거용가구가 없고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의 기재오류로 인한 불비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소이전신고의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는 주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호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위층 201호(문에 적혀 있는 호수)와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위층은 201호가 아니라 301호이므로 등기부등본에 301호로 권리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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